사업을 하다 보면 기존 업종 외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의 도소매, 서비스업을 운영하다가 자체 생산을 시작하게 되면 ‘제조업’을 사업자등록증에 추가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대출, 정부지원사업을 할 경우 도소매 보다는 제조업이 훨씬 더 유리 합니다.
오늘은 이 제조업 업종 추가 방법과 절차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이 시설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 하는 경우가 많은데, OEM,ODM 계약서로도 제조업 추가가 가능합니다.
화장품의 경우 제조시설이 없이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도 제조업을 추가 할 수 있습니다.
1. 제조업 업종 추가가 필요한 이유
제조업은 제품을 생산하는 활동으로, 일반 서비스업이나 도소매업과는 세무상 구분되는 업종입니다.
제조업 추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항목 구분: 제조원가, 제조 매출 구분 필요
- 정부 지원금, 정책자금 신청 요건 충족
- 산재·고용보험 요율 적용 시 차이 발생
- 위생, 환경, 안전 등의 법적 신고 기준 달라짐
2. 업종 추가 전 체크 사항
- 기존 사업자등록 여부: 기존 사업자라면 ‘업종 추가 등록’
- 제조업 종류 확인: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기준 확인
- 사업장 시설 여부: 제조 설비 또는 OEM 여부도 판단 필요
💡 OEM만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조업 등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전 상담을 추천드립니다.
3. 제조업 업종 추가 절차 (법인의 경우 등기부 등본에 등록을 하신 후 가능합니다. )
① 준비 서류
서류 | 설명 |
사업자등록증 | 기존 등록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 사업장 소재지 변경이 있는 경우 |
제조 설비 증빙 | 기계사진, 설비계약서 등 (필요시) |
기타 | OEM 계약서, 위탁생산 계약서 등 |
②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방법 1: 홈택스 이용 (온라인)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민원증명 > 사업자등록 정정(변경)
- 업종 추가 항목에서 ‘제조업’ 선택
- 제조 항목 상세 코드 선택 후 제출
- 방법 2: 관할 세무서 방문 (오프라인)
- 국세청 양식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 작성
- 준비서류와 함께 창구 제출
- 접수 후 약 3~5일 이내 정정 완료
4. 업종코드 예시 (제조업)
제조업종 | 업종코드 | 예시 |
화장품 제조업 | 20421 | 미스트, 크림, 마스크팩 등 |
의류 제조업 | 14121 | 티셔츠, 바지, 패션잡화 |
식품 제조업 | 10791 | 간편식, 간식류 등 |
금속 가공 제조업 | 25929 | 조립부품, 철재가구 등 |
➡️ KSIC 기준코드: 통계청 산업분류 검색
5. 주의사항 및 팁
- 지자체 인허가 요건: 식품·화장품·의약품 제조는 별도 허가 필요
- 환경/소방 신고 대상 여부 확인
- OEM이라도 '생산주체'에 따라 제조업 등록 필요 여부 달라짐
- 업종코드 누락 시 세무 리스크 존재
마무리
제조업을 시작하게 되면 단순한 사업 활동 범위 변경을 넘어 다양한 세무·행정적 의무가 수반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사전에 업종 추가 등록을 통해 정식 제조업 사업자로 등록해 두어야 각종 법률상 보호 및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사업 형태에 맞는 정확한 등록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