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업기업확인서 발급 절차
1.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2. 기업정보 등록 및 자가진단
- 마이페이지에서 기업 정보를 등록한 후, 자가진단을 통해 창업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확인서 발급 신청
- 자가진단 결과 요건을 충족하면,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 총사업자등록내역 사실증명
- 법인의 경우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주명부, 주식지분확인서류 등
- 해당 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 추가 서류
- 서류는 PDF 형식으로 제출하며, 온라인 발급 시 PDF로 저장하여 업로드합니다.
4. 심사 및 발급
- 신청 후 평균 10일 이내에 심사를 거쳐 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발급된 확인서는 시스템 내에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단, 유효기간 내에 창업 7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됩니다.
-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은 창업기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문의처: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콜센터(☎ 1811-3773)를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